생활 정보
소득금액조정공제와 세액정산
2026년 7월 16일
소득금액조정공제와 급여소득자의 세액 정산 방법에 관한 안내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정산되지만, 경우에 따라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조정공제는 자녀나 특별장애인을 부양하는 급여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급여소득자는 근무지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이 정산됩니다. 단, 두 곳 이상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나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연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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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index2.htm
본 기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SIA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이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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