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도치기현 시정촌세의 새로운 납부기한 발표
2026년 6월 17일
도치기현에서 시정촌세의 납부기한과 문의처를 발표했습니다.
도치기현은 2026 회계 연도의 시정촌세 납부기한과 문의처를 발표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현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민세, 고정자산세, 경자동차세, 국민건강보험세가 포함됩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이 마감일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정촌의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
栃木県庁
본 정보는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관계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