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회사원 편】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연말정산
일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는 경우, 세금 관련 절차는 기본적으로 근무처가 대행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1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만 맡겨두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외국인에게는 몇 가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레이와 8년)의 최신 수치와 함께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과세 범위를 정하는 "거주자 구분"에 대해서는 ① 총론 편 을 참고해 주세요.
1.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는 항목 항목 내용 건강보험료 의료비 본인 부담을 30%로 억제 후생연금보험료 노령·장애·유족연금의 재원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등 소득세(원천징수) 개산 금액. 1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 주민세(특별징수)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확정 금액. 6월~다음 해 5월까지 12회 분할
소득세와 주민세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세는 올해 소득에 대한 개산 납부이고,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 금액입니다. 이 차이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낳습니다.
일본 입국 2년 차에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
입국 첫해는 전년도에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년 차 6월부터 주민세 징수가 시작되어 실수령액이 월 수천 엔에서 수만 엔까지 줄어듭니다.
급여가 줄어든 것도, 회사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제도상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입국 1년 차인 분들은 2년 차의 부담을 미리 예상하고 생활 계획을 세워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2. 급여소득공제(레이와 8년분)
회사원에게는 필요경비 대신 수입에 따른 개산 공제가 인정됩니다.
2026년(레이와 8년)분부터 최저 보장 금액은 74만 엔입니다. 내역은 본칙 69만 엔에 레이와 8년·9년분 한정 특례 5만 엔을 더한 것입니다. 본칙 금액은 개정 전 65만 엔에서 4만 엔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급여수입이 69만 1,000엔 이상 220만 엔 미만인 경우, 레이와 8년·9년분은 개정 후 계산표가 적용됩니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근무처의 급여계산 시스템이 최신 표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초공제 — 2년 연속 대폭 인상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와 7년·레이와 8년, 2년 연속으로 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레이와 8년분·9년분은 본칙 금액에 특례 가산이 추가되는 이중 구조입니다.
합계소득금액 기초공제액(레이와 8년분) 489만 엔 이하 104만 엔(본칙 62만 엔 + 특례 42만 엔) 489만 엔 초과 ~ 655만 엔 이하 67만 엔(본칙 62만 엔 + 특례 5만 엔) 655만 엔 초과 ~ 2,350만 엔 이하 62만 엔(본칙만) 2,350만 엔 초과 단계적으로 축소
본칙이 58만 엔에서 62만 엔으로 오른 것은 레이와 5년 11월부터 레이와 7년 10월까지 2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6.0%를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2년마다 물가에 연동하여 재검토되는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특례 가산은 레이와 8년·9년분의 한시적 조치로, 레이와 10년분 이후에는 대상이 합계소득 132만 엔 이하, 가산액 37만 엔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
특례 가산분(42만 엔·5만 엔)은 레이와 8년 11월까지의 매달 원천징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산은 레이와 8년 12월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매달 급여를 보고 "공제가 늘지 않았다"고 느껴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12월 환급으로 한꺼번에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4. 연 수입 178만 엔의 벽
기초공제 104만 엔과 급여소득공제 74만 엔을 더하면, 급여수입 178만 엔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계산이 됩니다.
이른바 "연 수입의 벽"은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습니다.
연도 과세 최저한 레이와 6년(2024)까지 103만 엔 레이와 7년(2025) 160만 엔 레이와 8년(2026) 178만 엔
다만 이는 소득세의 벽입니다.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며, 근무처의 규모나 근로시간에 따라 판정됩니다. "178만 엔까지 일하면 실수령액이 반드시 늘어난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5. 부양 관련 공제(레이와 8년분) 항목 요건·금액 부양가족·공제대상 배우자의 소득 요건 합계소득 62만 엔 이하(급여수입만 있는 경우 136만 엔 이하) 특정친족특별공제 19세 이상 23세 미만 친족. 소득에 따라 3만 엔~최대 63만 엔 한부모공제 소득세 35만 엔(레이와 9년분부터 38만 엔) / 주민세 33만 엔 근로학생공제 학생 본인의 합계소득 89만 엔 이하 특정친족특별공제
레이와 7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대학생 연령대의 자녀가 아르바이트 수입을 얻어도 부양공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학생일 것은 조건이 아님 배우자와 사업전종자는 대상 외 적용을 받으려면 "급여소득자의 특정친족특별공제 신고서" 제출 필요 6.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 회사원에게 실무상 가장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족을 부양공제 대상으로 하려면 친족관계 서류와 송금관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레이와 5년)분부터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국외 거주 친족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 3가지뿐입니다.
유학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장애인 그 해에 38만 엔 이상의 생활비·교육비 송금을 받고 있는 자
본국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은 **연령과 연간 송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부모가 30세 이상 70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송금액이 38만 엔에 미치지 못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금은 연말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송금 기록이 명확히 남는 방식으로 하고,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7. 연말정산 흐름 시기 내용 10월~11월 보험회사로부터 공제증명서 도착 11월~12월 근무처에 신고서와 증명서 제출 1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대부분 환급) 다음 해 1월 말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주요 제출 서류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 급여소득자의 기초공제 신고서 겸 배우자공제 등 신고서 겸 특정친족특별공제 신고서 겸 소득금액조정공제 신고서 급여소득자의 보험료공제 신고서
기초공제 신고서에는 본인의 합계소득 예상액에 따라 금액(62만 엔·104만 엔 등)을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여기서 기입한 구분은 배우자공제 판정에도 연동되므로, 대충 작성하면 배우자공제 계산까지 잘못되게 됩니다.
8. 회사원이라도 확정신고가 필요하거나 유리한 경우 필요한 경우 급여수입이 2,000만 엔을 초과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연 20만 엔을 초과(→ ③ 프리랜서·부업 편)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도 중간에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 비영주자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① 총론 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의료비공제 — 연간 10만 엔(또는 소득의 5%) 초과분 기부금공제 — 고향납세에서 원스톱 특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담보대출공제 첫해 — 2년 차 이후는 연말정산으로 처리 가능 연도 중간에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환급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A.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만, 의료비공제, 고향납세, 국외 거주 친족의 부양공제 등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이직한 해는 어떻게 됩니까? A.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근무처에 제출하면 한꺼번에 연말정산됩니다. 연내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확정신고를 합니다.
Q. 부업 수입이 연 15만 엔 있습니다. A. 급여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 이하라면 소득세 확정신고는 필요 없지만, 주민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A. 근무처에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확정신고서 첨부는 필요 없어졌지만, 기재 내용을 옮겨 적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읽을 글 ③ 프리랜서·부업 편 — 확정신고, 경비, 청색신고, 소비세 ④ 출국·귀국 편 — 납세관리인, 주민세의 1월 1일 규칙, 연금의 탈퇴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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