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인 세무 가이드 — 재류 외국인을 위한 소득세·주민세 기초 지식
일본에 살면서 수입을 얻는 사람에게는 국적과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본에 얼마나 거주했는가"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일본인 이상으로 제도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일본 개인 과세의 전체 구조를 정리한 뒤, 재류 외국인이 실무상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기사의 성격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금액은 2026년(레이와 8년) 8월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일본 개인 과세의 전체 구조
일본에서 개인의 수입에 부과되는 주요 부담은 다음 3가지입니다.
종류 과세 주체 성격 대략적인 부담률 소득세 국가 누진과세(5~45%) 소득에 따라 변동 주민세 도도부현·시구정촌 거의 일률 소득할 10% + 균등할 약 5,000엔 사회보험료 국가·지자체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 징수 급여의 약 15%(본인 부담분)
세금 이야기를 할 때, 사회보험료(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는 "세금"은 아니지만,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세보다 큰 경우가 많아 실무상 함께 이해해 두어야 할 항목입니다.
중요한 특징으로,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과세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본에 온 첫해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고, 2년째부터 갑자기 실수령액이 줄어들거나, 퇴직·귀국한 다음 해에 납부서가 도착하는 상황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2. 납세의무자 구분 — 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
일본 소득세법은 개인을 다음 3가지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2-1. 구분 판정 구분 판정 기준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사람 국내 원천소득만(원칙적으로 20.42%의 원천분리과세) 비영주자 일본 국적이 없고, 과거 10년 이내에 일본에 주소·거소를 가진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거주자 국내 원천소득 전부 + 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된 것" 또는 "국외에서 일본으로 송금된 것"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영주자) 위 이외의 거주자 전 세계 소득
"거주자"란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 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재류자격의 종류나 비자 명칭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실태로 판단됩니다.
2-2. 비영주자 제도의 의미
비영주자는 거주자이면서도 국외 원천소득 전부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 지급이나 일본으로의 송금이 있었을 경우에 한해 일정한 계산을 거친 국외 원천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일본 특유의 것으로, 국제적인 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취급입니다.
실무상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송금의 처리입니다. 과거 재결 사례에서는 국외에서 송금한 자금을 같은 해 안에 다시 국외로 돌려보내도, 송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송금은 과세권을 행사하는 계기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왕복시키면 상쇄된다"는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모국 계좌에서 일본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는 경우, 그 해에 국외 원천소득(모국의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 사업 수입 등)이 있으면 송금액 범위 내에서 과세 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송금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2-3. 5년을 초과했을 때
일본에 온 이후 통산 5년(과거 10년 이내에서 판정)을 초과하면 비영주자에서 영주자로 전환되어,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모국에 부동산이나 증권 계좌를 가진 사람에게는 큰 전환점이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소득의 10가지 분류
일본 소득세는 수입의 성질에 따라 소득을 10종류로 나누어 각각 계산 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분류 주요 내용 급여소득 회사원·아르바이트의 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개인사업, 프리랜서 수입 부동산소득 임대료 수입 이자소득 예금·적금 이자 배당소득 주식 배당, 투자신탁 분배금 양도소득 부동산·주식 등의 매각 차익 일시소득 보험 만기금, 상금 잡소득 공적연금, 부업 수입, 암호자산 이익 퇴직소득 퇴직금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양도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급여소득"만 있지만, 부업, 모국의 부동산 임대료, 암호자산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분류에 걸쳐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4. 소득세 계산 — 5단계 ① 수입금액 - 필요경비(급여의 경우 급여소득공제) = 소득금액 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소득금액 ③ 과세소득금액 × 세율 = 소득세액 ④ 소득세액 - 세액공제 = 기준소득세액 ⑤ 기준소득세액 + 부흥특별소득세 = 납부세액
"수입"과 "소득"은 서로 다르다는 점이 처음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연 수입 500만 엔인 회사원의 "소득"은 500만 엔이 아니라, 급여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4-1. 급여소득공제(레이와 8년분)
급여소득자에게는 필요경비 대신 수입에 따른 개산공제가 인정됩니다. 2026년(레이와 8년)분부터 최저 보장액은 74만 엔입니다(본칙 69만 엔+레이와 8·9년분 한정 특례 5만 엔).
또한 급여 수입이 69만 1,000엔 이상 220만 엔 미만인 경우, 레이와 8·9년분은 개정 후 계산표가 적용되므로 급여계산 시스템이 최신 표로 갱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2. 소득세 세율표
과세소득금액에 따른 7단계의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과세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1,000엔 ~ 194만 9,000엔 5% 0엔 195만 엔 ~ 329만 9,000엔 10% 97,500엔 330만 엔 ~ 694만 9,000엔 20% 427,500엔 695만 엔 ~ 899만 9,000엔 23% 636,000엔 900만 엔 ~ 1,799만 9,000엔 33% 1,536,000엔 1,800만 엔 ~ 3,999만 9,000엔 40% 2,796,000엔 4,000만 엔 이상 45% 4,796,000엔
초과누진이기 때문에 "연 수입이 올라 세율이 바뀌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른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3. 부흥특별소득세와 방위특별소득세
현재 소득세액에 대해 2.1%의 부흥특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에 따라 레이와 9년 1월부터 소득세액에 대해 세율 1%의 방위특별소득세가 신설됩니다. 동시에 가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부흥특별소득세 세율은 2.1%에서 1.1%로 인하되고, 그만큼 부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 기간이 10년 연장됩니다.
5. 소득공제 — 2026년(레이와 8년) 최신 수치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2025년(레이와 7년)·2026년(레이와 8년) 2년 연속으로 공제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5-1. 기초공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레이와 8년분·9년분은 본칙 금액에 특례 가산이 더해지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소득금액 기초공제액(레이와 8년분) 489만 엔 이하 104만 엔(본칙 62만 엔+특례 42만 엔) 489만 엔 초과 ~ 655만 엔 이하 67만 엔(본칙 62만 엔+특례 5만 엔) 655만 엔 초과 ~ 2,350만 엔 이하 62만 엔(본칙만) 2,350만 엔 초과 단계적으로 축소
본칙 금액이 58만 엔에서 62만 엔으로 인상된 것은 레이와 5년 11월부터 레이와 7년 10월까지 2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6.0%를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2년마다 물가에 연동하여 재검토하는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특례 가산은 레이와 8·9년분의 한시 조치로, 레이와 10년분 이후에는 대상이 합계소득금액 132만 엔 이하, 가산액 37만 엔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실무상 주의점: 특례 가산분(42만 엔·5만 엔)은 레이와 8년 11월까지의 매월 원천징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산은 레이와 8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공제되지 않았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5-2. 과세최저한은 연 수입 178만 엔으로
기초공제 104만 엔과 급여소득공제 74만 엔을 합하면, 급여 수입 178만 엔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계산이 됩니다. 이른바 "연 수입의 벽"은 103만 엔 → 160만 엔(레이와 7년) → 178만 엔(레이와 8년)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5-3. 부양 관련 공제 항목 레이와 8년분 요건·금액 부양가족·공제대상 배우자의 소득 요건 합계소득 62만 엔 이하(급여 수입만이면 136만 엔 이하) 특정친족특별공제 19세 이상 23세 미만 친족이 대상. 소득에 따라 3만 엔~최대 63만 엔 한부모공제 소득세 35만 엔(레이와 9년분부터 38만 엔)/주민세 33만 엔 근로학생공제 학생 본인의 합계소득 89만 엔 이하가 요건
특정친족특별공제는 레이와 7년에 신설된 제도로, 대학생 연령대의 자녀가 아르바이트 수입을 얻어도 부양공제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학생일 것은 조건이 아니지만, 배우자와 사업전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을 받으려면 "급여소득자의 특정친족특별공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5-4. 그 밖의 주요 소득공제 사회보험료공제: 납부한 전액(건강보험·연금·개호보험 등) 생명보험료공제·지진보험료공제: 계약 내용에 따른 금액 의료비공제: 연간 10만 엔(또는 소득의 5%)을 초과한 부분 기부금공제: 고향납세(후루사토 납세) 포함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 장애인공제·과부공제 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공제: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의 부금 포함 6. 주민세
주민세는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그 해 1월 1일 시점에 주소가 있는 지자체가 과세합니다.
6-1. 구성 구분 내용 소득할 과세소득의 약 10%(시구정촌 6% + 도도부현 4%) 균등할 일률 약 5,000엔(주민세 균등할 4,000엔 + 삼림환경세 1,000엔)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추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 구조는 전국 공통입니다.
6-2. 납부 방법 특별징수: 회사원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2회로 나누어 급여에서 원천징수 보통징수: 개인사업주 등은 6월에 발송되는 납부서로 연 4회(6월·8월·10월·다음 해 1월) 납부 6-3. 외국인이 주의해야 할 점
일본에 온 첫해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2년째부터 실수령액이 수천 엔~수만 엔 줄어듭니다. 이를 "급여가 줄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귀국·출국 시점입니다.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그 연도의 주민세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전액 과세됩니다. 연도 도중에 출국해도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출국 전에 일괄 납부하거나, 뒤에서 설명할 납세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연말정산과 확정신고 7-1.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사람
급여소득자의 대부분은 근무처가 1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으로 납세가 완료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한 개산 세액과 정확한 연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7-2.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수입이 2,000만 엔을 초과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연 20만 엔을 초과(부업, 암호자산, 모국의 부동산 임대료 등)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개인사업주·프리랜서 연도 도중에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 의료비공제·기부금공제·주택담보대출공제(첫해)를 받는 경우 비영주자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7-3. 일정 시기 절차 11월~12월 근무처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1월 말 원천징수표 교부 2월 16일 ~ 3월 15일 확정신고·소득세 납부 6월 주민세 통지·납부 개시
환급신고(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는 세무서 창구, 우편 외에도 e-Tax(마이넘버 카드와 스마트폰으로 완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는 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안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재류 외국인에게 특유한 논점 8-1. 국외에 사는 가족을 부양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친족을 부양공제 대상으로 하려면 친족관계서류와 송금관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레이와 5년)분부터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국외 거주 친족은 원칙적으로 부양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 3가지뿐입니다.
유학으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장애인 그 해에 38만 엔 이상의 생활비·교육비 송금을 받고 있는 자
모국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분은 나이와 송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2. 조세조약
일본은 많은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중과세 배제나 특정 소득에 대한 경감·면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수·연구자, 유학생·사업 수습자에 대한 면세 조항이 마련된 조약도 있습니다.
적용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지급자를 통해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출 누락으로 받을 수 있었던 면세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8-3.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세계 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국외에서도 같은 소득에 대해 과세된 경우, 일정 금액을 일본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적용됩니다.
8-4. 출국할 때 — 납세관리인
연도 도중에 일본을 떠나는 경우, 그 해의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할 의무가 남습니다. 대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출국 전까지 확정신고를 마친다(준확정신고) 납세관리인을 선임한다 — 출국 전에 "소득세·소비세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일본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면 친구·근무처·세무사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도 시구정촌에 납세관리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와는 별도 절차라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5. 국외재산조서
그 해 12월 31일 시점에 가액 합계가 5,000만 엔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비영주자 제외)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국외재산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8-6. 국외전출 시 과세(출국세)
1억 엔 이상의 유가증권 등을 보유한 일정 거주자가 일본을 출국할 때,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제도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5년 초과 일본에 거주했던 사람이 대상이며, 대부분의 일반적인 재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투자자산이 큰 분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8-7. 연금 탈퇴일시금과 원천징수
일본을 떠나는 외국인이 청구할 수 있는 연금 탈퇴일시금에는 20.42%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출국 전에 납세관리인을 선임해 두면 이 원천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의 순서가 중요하며, 출국 후에 알게 되면 소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모국에서 일본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습니다. 과세되나요? A. 송금 자체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영주자의 경우, 그 해에 국외 원천소득이 있으면 송금액 범위 내에서 그것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외 원천소득이 없으면 단순한 자산 이동으로 간주되어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부업 수입이 연 15만 엔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가요? A. 급여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 이하이면 소득세 확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구정촌에 대한 신고 누락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입니다.
Q. 암호자산의 이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현행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레이와 8년도 세제 개정 대강에서는 일정한 암호자산 거래에 대해 20.315%의 분리과세로 이행하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어, 앞으로의 제도 변경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귀국 후에 납부서가 도착했습니다.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체금이 발생하며, 재산 압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납은 재류자격 갱신·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재입국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만, 의료비공제, 고향납세(원스톱 특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외 거주 친족의 부양공제 등은 연말정산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 참고 정보 국세청(소득세·확정신고 전반) — e-Tax,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거주지 시구정촌 사무소 세무과(주민세, 납세관리인 신고) 세무서 상담 창구 — 전화상담센터 및 창구상담(예약이 필요한 경우 있음) 일본세무사회연합회 — 세무사 검색
재류자격 갱신이나 영주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일의 납세를 제대로 해두는 것은 세무상의 문제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것으로도 직결됩니다.
최종 갱신: 2026년 8월 25일/기재된 금액·제도는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SIA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에 있습니다. 전재·인용 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