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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의 주민등록 변경

2019년 11월 4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주민등록 처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1월 5일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에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발표를 참조하십시오.

원문·출처

総務省

본 정보는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관계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