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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2026년 7월 16일
연말정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한 글입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자, 절차, 원천징수와의 관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급여소득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세금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나 급여 지급자가 임원이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정은 1년간의 원천징수 금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자로서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연간 급여가 2,000만 엔을 초과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 지급액을 합산합니다.
- 급여소득공제 후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 부양공제 등 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주택 차입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 차감한 세액에 102.1%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 원천징수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하고, 적은 경우에는 추가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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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index2.htm
본 기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SIA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이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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