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급여소득공제와 특정지출공제
2026년 7월 16일
급여소득공제와 급여소득자의 특정지출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근비나 연수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공제란, 급여소득에서 일정한 공제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통근비, 업무상 출장비, 연수비 등의 특정지출이 포함되며, 이러한 비용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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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index2.htm
본 기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SIA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이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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