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효고현의 새로운 괴롭힘 방지 의무
2026년 8월 4일
2026년 10월 1일부터 효고현에서 기업은 괴롭힘 방지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효고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기업들이 고객 괴롭힘과 구직자에 대한 성희롱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안전한 직장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6일 신나가타 합동청사에서 무료 세미나가 열리며, 등록 마감일은 9월 9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효고현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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