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비자
재입국 허가와 난민 신청에 대해
2026년 7월 16일
일본을 일시적으로 떠날 때 필요한 재입국 허가의 종류와 난민 신청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재입국 허가에는 1년 이내에 적용되는 간주 재입국 허가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입국 허가가 있습니다. 난민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
일본에서 출국하고 다시 입국할 때는 재입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 **간주 재입국 허가**: 1년 이내에 돌아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재입국 허가**: 1년을 초과하여 출국할 때 취득이 필요합니다.
난민 등의 인정 절차
난민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수리된 경우에는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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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第8版
https://www.moj.go.jp/isa/support/portal/guidebook_all.html
본 기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SIA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이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언어 버전은 일본어판을 기계 번역한 것입니다(SIA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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