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비자
개인사업주로서의 활동과 계약에 따른 활동
2026년 7월 16일
개인사업주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계약을 기반으로 일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근무 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허가 신청이 필요하며,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개인사업주로서 활동하며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근무 시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업무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에 따라 일하는 경우에도, 표준적인 근무 시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개별 허가가 요구됩니다. 계약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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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出入国在留管理庁 『資格外活動許可・留学関連手続』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07_000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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