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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6년 12월부터 iDeCo 제도 주요 변경 안내

2026년 9월 7일
2026년 12월부터 일본의 개인형 퇴직연금 iDeCo 제도가 변경됩니다. 납입한도가 상향되고 가입 가능한 연령도 높아지며, 이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해당됩니다. 변경사항과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합니다.

2026년 12월부터 iDeCo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매월 납입 한도액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월 68,000엔에서 75,000엔으로, 회사에 기업연금이 없는 회사원은 월 23,000엔에서 62,000엔으로 납입 한도가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입 가능한 최대 연령이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즉,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하거나 60대부터 자산 형성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도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본 거주 외국인도 이번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변경은 2026년 12월부터 시행되며, 가입하거나 납입액을 바꾸려면 iDeCo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DeCo는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제도가 더욱 편리해질 예정이니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

政府広報オンライン(内閣府)

본 정보는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관계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