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미얀마 국적자의 체류 자격 증명서 유효 기간 연장
2026년 8월 4일
미얀마 국적자의 체류 자격 증명서 유효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됩니다.
미얀마의 제도 변경 및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해외 근로 신분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미얀마 국적자의 체류 자격 증명서 유효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대사관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정보를 통해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관계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