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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부터 도야마현과 이시카와현 집중호우 재해 관련 의료보험 특별 조치

2026년 8월 26일
2026년 8월 2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야마현과 이시카와현 주민들은 마이나보험증 없이도 이름 등을 말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도야마현과 이시카와현 일부 지역에 재해구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나보험증이나 자격확인서를 분실하거나 집에 두고 대피한 분들을 위해 전국건강보험협회는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의료기관 창구에서 마이나보험증 없이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등), 근무처 사업장명을 말하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재해지역 내 진료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재해 적용 시·군·구 정보는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절차나 변경 사항은 전국건강보험협회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

公的機関

본 정보는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관계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