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사망 및 인감 등록 신고 절차
2026년 7월 14일
사망 신고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해야 하며, 사망자의 체류카드는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인감 등록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사망신고
-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특정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체류카드 반납**: 사망자의 체류카드는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 인감등록
- **인감등록 절차**: 인감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인감등록증명서**: 인감등록 후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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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 第7版
https://www.moj.go.jp/isa/support/portal/guidebook_all.html
본 기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SIA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이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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