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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2026년 7월 16일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급여나 공적 연금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소득 금액이 소득공제 합계를 초과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세금이 배당공제액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 급여 수입이 2,000만 엔 이하이고, 한 곳에서 받은 급여 전액이 원천징수되어 있으며, 급여소득이나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적 연금 수입이 400만 엔 이하이고 전액이 원천징수되어 있는 경우로, 다른 소득이 20만 엔 이하인 경우도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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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index2.htm
본 기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SIA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이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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