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비자
자격외활동허가의 종류
2026년 7월 16일
자격외활동허가에는 포괄허가와 개별허가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포괄허가는 주 28시간 이내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등에 적용되며, 개별허가는 인턴십 등 특수한 활동에 필요합니다. 각각의 허가 조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1. **포괄허가**: 주 28시간 이내(장기휴가 중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일하는 경우에 필요한 허가입니다. 고용계약서에 따라 근무 시간이 명확한 경우, 이 허가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개별허가**: 포괄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인턴십이나 창업 준비 활동 등 특정 활동에는 개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활동 내용과 근무 시간을 자세히 설명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
출처: 出入国在留管理庁 『資格外活動許可・留学関連手続』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07_00003.html
본 기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SIA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이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언어 버전은 일본어판을 기계 번역한 것입니다(SIA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
본 정보는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관계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