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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비자

유학생의 재류 자격 변경 절차 방법

2026년 7월 16일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업할 때 필요한 재류 자격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의 변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신청 장소, 필요 서류, 언어 능력 증명 등 각 단계를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절차 방법 1. **신청 장소** 유학생은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2. **필요한 서류** -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 신청자의 이력서 -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언어 능력 증명** - CEFR B2 수준의 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본어능력시험 N2 이상 등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4. **기타 조건** - 이전부터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 언어 능력 증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지원하는 기업에 관한 정보와 근로 계약 내용을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테고리에 맞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TEL:0570-013904입니다. --- 출처: 出入国在留管理庁 『資格外活動許可・留学関連手続』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07_00003.html 본 기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SIA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이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언어 버전은 일본어판을 기계 번역한 것입니다(SIAデジタルテクノロジー株式会社).

본 정보는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관계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