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프리랜서·부업 편】 확정신고(연말정산) 진행 방법
회사원과 달리,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1년간의 수입과 경비를 스스로 집계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합니다. 부업 수입이 있는 회사원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에 따라 취업 가능한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세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출입국관리법상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자격으로 본업 외 수입을 얻는 경우나, 유학생이 자격외활동허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 이전의 문제가 됩니다.
과세 범위를 결정하는 거주자 구분에 대해서는 ①총론편을 참고하세요.
1. 확정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상황 소득세 신고 주민세 신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사업소득 있음) 필요 확정신고로 완료 회사원+부업소득이 연 20만 엔 초과 필요 확정신고로 완료 회사원+부업소득이 연 20만 엔 이하 불필요 필요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필요 확정신고로 완료
가장 많은 오해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0만 엔 이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주민세에는 20만 엔 규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구정촌(지자체)에 대한 주민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한 부업소득이 20만 엔 이하라도, 의료비공제 등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업분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만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소득의 구분 — 사업소득인가 잡소득인가
같은 프리랜서 수입이라도, 다음 중 어느 쪽으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취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잡소득 청색신고특별공제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손실의 다른 소득과의 통산 가능 불가능 손실의 이월(3년) 가능(청색) 불가능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독립성·계속성·반복성이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태가 요구됩니다. 기준으로는 장부서류의 보존이 있고, 수입이 일정 규모에 달해 있는 것이 중시됩니다. 부업의 규모가 작고 장부도 없는 경우에는 잡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경비에 대한 사고방식
사업소득의 계산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매출을 얻기 위해 직접 필요한 지출에 한정됩니다.
주요 경비 항목 외주비, 매입 통신비(인터넷, 휴대전화) 소모품비(PC, 주변기기, 문구) 여비교통비 회의비, 접대교제비 지대임차료,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10만 엔 이상의 자산) 가사안분(집안일과 사업의 안분)
자택에서 일하는 경우, 임차료·광열비·통신비 중 사업에 사용하는 비율만큼만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분의 근거는 면적 비율·사용 시간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료의 50%"로 정했다면, 왜 50%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평면도, 작업공간의 면적 등)을 남겨두세요.
기록의 보존
영수증·청구서는 원칙적으로 7년간 보존이 필요합니다. 전자장부보존법에 따라, 전자데이터로 받은 청구서·영수증은 전자 형태 그대로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로 받은 PDF를 종이로 인쇄하여 보존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청색신고
사전에 신고(届出)를 하면 청색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혜택 내용 청색신고특별공제 최대 65만 엔(e-Tax 신고+복식부기)/55만 엔/10만 엔 순손실의 이월공제 적자를 다음 해 이후 3년간 이월 가능 청색사업전종자급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경비로 처리 가능 소액감가상각자산의 특례 30만 엔 미만의 자산을 일괄 경비로 처리 신고 기한 원칙: 적용받고자 하는 해의 3월 15일까지 신규 개업: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한을 넘기면 그 해는 백색신고가 됩니다. 개업했다면 우선 "개인사업의 개업·폐업 등 신고서"와 "소득세의 청색신고승인신청서"를 세트로 제출하세요.
5. 소비세와 인보이스 제도 납세의무의 판정
원칙적으로 기준기간(전전년도)의 과세매출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면 소비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그 이하라면 면세사업자입니다.
다만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등 보존방식)의 도입으로 판단이 단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보이스 등록의 판단
면세사업자로 남아 있으면, 거래처는 당신에게 지급하는 대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주요 거래처로 하는 프리랜서는 등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는다 소비세 납세 필요 불필요 거래처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불가능(경과조치 있음) 사무부담 증가 변화 없음
매출처가 일반소비자 중심(음식점, 소매업, 개인 대상 레슨 등)이라면, 등록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합리적입니다. 거래처의 구성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등록한 경우, 소규모사업자 대상 부담경감조치(납세액을 매출세액의 20%로 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6. 암호자산의 취급
현행 제도에서는 암호자산의 매각익·교환익은 원칙적으로 잡소득이 되어, 종합과세의 누진세율(최대 45%+주민세 10%)이 적용됩니다. 주식의 양도익(20.315%의 분리과세)과는 취급이 크게 다릅니다.
과세되는 시점은 매각 시만이 아닙니다.
암호자산을 다른 암호자산으로 교환했을 때 암호자산으로 상품·서비스를 구입했을 때 마이닝·스테이킹으로 취득했을 때
"엔화로 바꾸지 않았으니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는, 일정한 암호자산 거래에 대해 20.315%의 분리과세로 이행하는 방향성과, 손실의 3년간 이월공제 도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7.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모국에서의 사업수입, 부동산임대료, 증권투자익이 있는 분은 거주자 구분에 따라 신고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비영주자 —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지급분과 일본으로의 송금분만 과세 대상 영주자(방일 5년 초과) — 전세계소득이 과세 대상
방일 5년을 초과하여 영주자가 된 해부터는 모국의 수입도 일본에서 신고할 필요가 생깁니다. 판정의 상세 내용과 송금의 취급은 ①총론편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국외에서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외국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은 확정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8. 신고와 납부 일정 시기 내용 1월 지급조서·장부 정리 2월 16일 ~ 3월 15일 확정신고·소득세 납부 3월 31일 소비세 신고·납부 4월 계좌이체(振替納税) 납부 6월·8월·10월·다음 해 1월 주민세 납부(보통징수) 7월·11월 예정납세(전년도 세액 15만 엔 이상인 경우) 8월·11월 개인사업세 납부(해당자)
신고는 세무서 창구, 우편 외에 e-Tax(My Number 카드와 스마트폰으로 완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특별공제 65만 엔 적용에는 e-Tax 또는 전자장부보존이 요건이므로, 실무상 e-Tax가 표준입니다.
주민세 징수 방법(부업이 있는 회사원 대상)
확정신고서의 주민세 관련 항목에서 "직접 납부(보통징수)"를 선택하면, 부업분 주민세는 근무처를 경유하지 않고 자택으로 납부서가 도착합니다. 다만 부업이 급여소득인 경우에는 이 선택이 불가능하며, 특별징수에 합산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개업신고서의 유무와 납세의무는 무관합니다. 개업신고서는 청색신고의 전제로서 실무상 중요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고 불필요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적자여도 신고하는 편이 좋은가요? A. 청색신고라면 적자를 3년간 이월할 수 있으므로 신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증명이 필요한 상황(재류자격 갱신, 임대차 계약, 대출)에서도 신고 실적이 도움이 됩니다.
Q. 원천징수된 보수가 있습니다. A. 원고료·디자인료·강연료 등은 지급 시 10.21%가 원천징수됩니다. 확정신고에서 연간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환급이 됩니다.
Q. 인보이스 등록번호를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의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 공표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받은 청구서의 번호가 실재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읽을 내용 ②회사원 편 — 급여소득공제, 연말정산, 부양공제 ④출국·귀국 편 — 납세관리인, 주민세, 폐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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