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청 다국어 전화 통역 서비스 안내
2026년 6월 30일
국세청은 외국인 주민을 위해 다국어 전화 통역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전화번호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은 세무 조사 및 납부 상담 시 다국어 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세무서가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다국어 콜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다국어 콜센터에서 전화가 올 때는 전용 번호 03-6630-9028에서 발신되며, 이 번호로 다시 전화해도 세무서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회신이나 문의는 통지서에 기재된 소관 세무서 전화번호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은 특정 은행 계좌를 지정하거나 ATM 조작을 요구하지 않으니, 수상한 전화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国税庁
본 정보는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관계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