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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현에서 새로운 입찰 가격 기준과 산지 개발 허가 제도 발표
2026년 3월 31일
시가현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저입찰가격 조사기준가격과 최저 제한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산지 개발 허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주로 사업자와 산지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공식 자료를 확인하여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가현은 2026년 4월 1일부터 입찰 가격 산정 방식과 산지 개발 허가 제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시가현에서 사업을 하거나 산지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업자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니, 입찰 참여나 허가 신청 시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절차를 따라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시가현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滋賀県庁
본 정보는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관계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