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미얀마 국적자의 체류 자격 증명서 유효 기간 연장
2026년 7월 31일
일본 출입국관리청은 미얀마 국적자의 체류 자격 증명서 유효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노동부가 해외 노동자 신분증 발급을 지연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체류 자격 증명서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미얀마 국적자에게 적용됩니다. 절차는 미얀마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의 비자 신청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발표를 참조하세요.
본 정보는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관계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